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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이고 특정 장소로 금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으로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을 수거한 후 C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 및 C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9. 13:0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전화하여 “ 아들의 친구가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아들과 함께 붙잡혀 있으니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겠다 ”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9. 14:35 경 위 F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900만 원을 C이 지시한 대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9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10. 12:0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62 세 )에게 전화하여 “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해 당시 보증을 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 문고등학교 앞으로 현금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