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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7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1:43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선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