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4: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센터 앞 주차장 안에서 약 2m 구간에 걸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