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불허 취소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B생)으로, 2007. 1. 31. 단기종합 체류자격(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7. 5. 16. 국내에서 체류 중이던 어머니(C)의 간병을 위해 체류자격(G-1)을 새로 부여받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원고의 이모(D)는 2006. 11.경 대한민국 국민인 E와 혼인하였는데, 원고는 2007년 여름경 이모부인 위 E로부터 배우자인 망 F을 소개받고 2008. 4. 3. 혼인신고를 마친 후, 망 F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 G에서 망 F과 함께 거주하였다.
망 F은 2012. 7. 15.경 뇌경색증 등으로 쓰러져 서울 성북구 H 소재 I병원과 서울 성북구 J 소재 K요양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4. 2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 F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 12. 18.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F-2-1) 이후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은 ‘결혼이민(F-6-1)’이다.
을 발급받았고, 망 F이 사망하기 전인 2014. 3. 14. 체류기간을 2016. 4. 25.까지 연장하는 허가를 받아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망 F이 사망한 이후 2016. 1. 6. 피고에게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 1.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망 F의 사망 당시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31.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F-6-3) 변경을 불허하였고, 대신 2016. 9. 20.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