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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3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112 신고, 현장, I 지구대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맞았다고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 타인이 벽돌로 때렸다’ 고 말하였던 점( 당 심에서 제출된 의료법인 반도의료재단의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 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서 참조),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서 피고인이 벽돌로 때렸다고

말한 것이다’ 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자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음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고단 1107),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위 의료법인 반도의료재단의 회신 서 참조 )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