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9 2019가단11007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2. 28.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 E 소재 건물 옥상을 보증금 9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 3.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3,025만 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3,0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