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2:3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동 앞길에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 놈들아, 자신 있나, 이 씨발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복부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16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D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갑을 착용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G의 손을 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증거 순번 2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범죄인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각 사진(증거 순번 16번),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