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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6고단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로 젠 택배’ D 지점의 E 영업소장으로서 피해 자의 택배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1. 경 위 E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입금해야 할 배송 비 등 64,000원 중 5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96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및 A 횡령금액, 각서 사본 각 1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1부, 판결 문( 천안지원 2013 고단 1673)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 상호 간,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5. 5. 19.로 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