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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피고인은 적자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비용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5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화성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시흥시 S 등 5개의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대여해 주면 공사비를 받는 대로 즉시 공정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본금이 전혀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여 시작한 데다가 적자가 발생한 기존 공사현장 비용을 다른 공사현장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오던 상태였으며 현장인부들 관리도 부실하여 적자공사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