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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6. 08:0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 15:2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06:55경 의정부시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면허대장, 수사자료 송부(첨부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