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9나2015982 손해배상(기)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박윤정
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2019. 6. 20.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46,653,261원 및 그 중 각 116,081,507원에 대하여는 2015. 8. 15.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각 30,571,754원에 대하여는 2015. 8. 15.부터 이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47,716,982원, 원고 B에게 240,832,9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19. 6. 20.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이예슬
판사 허양윤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일반 유원시설 업체로서 인천 연수구E에 있는 F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 내에 'G'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2015. 6.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이 사건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수영장에 방문하였다가 사망한 H(4세, 신장 1m 가량, 이하 '망아'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아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허가
1) 피고 C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체육회로부터 이 사건 경기장을 2015. 7. 10.부터 2015. 8. 23.까지 이 사건 수영장으로 사용하도록 아래와 같은 일반 및 특별 사용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허가를 받았다.
3. 물놀이장 운영·관리 인원 3-1. 이용객 안전관리 15명 이상/일(인명구조자격증 요원 2명 이상 포함) 가. 운영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수상 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물놀이장 전체 요원은 근무태만에 따른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 운영자는 주야 24시간 사고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즉시(사고 발생 30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가.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시설 운영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 현장에 배치하여,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자격증 및 수료조건: 수상인명구조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구조 및 인명피해 예방 나.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 운영하여, 물놀이장에 대한 상시 조망·순찰로 이용객의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
2) 피고 C는 2015. 7. 10.경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유원시설업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수영장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Im 및 1.2m인 '네거시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이하 '이 사건 풀장'이라 한다)의 경우 신장 1.2m 이상인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풀장에는 그 출입구에 철제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2) 망아는 2015. 8. 9. 09:40경 원고 B, 원고 B의 딸인 I 및 J, J의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하였다. 망아는 이 사건 수영장을 돌아다니던 중 2015. 8. 9. 10:25경 혼자 이 사건 풀장 출입구에 설치된 이 사건 사다리로 올라가 이 사건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졌고, 망아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여성 이용객이 망아를 이 사건 풀장 밖으로 옮긴 후 안전요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K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아는 2015. 8. 15. 08:10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사다리 및 이와 연결된 미끄럼틀 입구에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망아와 같은 유아가 혼자 이 사건 풀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지하여야 하고, ② 유아가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푯말이나 플래카드,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하며, ③ 안전관리 및 응급구조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