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 부가 | 2006-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 12. 05)
부가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04, 2005.10.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면세교육사업 중 경영교육 사업을 B지점(A법인지점, 사업자등록, 경영교육프로그램 제공자)이 운영하고 있는바 C지점(A법인지점)과 D학원(A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경영교육프로그램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합니다. 경영교육프로그램의 제공방법으로는 B지점의 강사가 C지점, D학원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때 B지점이 제공하려는 사업의 과세, 면세여부를 C법인, D학원별로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면세경영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8, 1996.02.09. ; 부가46015-2178, 1998.09.24. ; 부가46015-1112, 2000.5.20.)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부가46015-268, 1996.02.09.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이같이 회신한 것임.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