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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73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희롱하면서 추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