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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43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2라 302호에서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경부터 2015. 1. 10.경까지 근로한 D의 미지급 임금 2,265,898원, 2010. 6.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580,638원, 2013. 10. 7.경부터 2015. 6. 8.경까지 근로한 F의 미지급 임금 3,511,440원, 2015. 3. 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근로한 G의 미지급 임금 2,905,460원, 2015. 7.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근로한 H의 미지급 입금 14만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403,43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근로기간 동안 F의 퇴직금 잔여액 724,401원 및 2013. 10. 7.경부터 2015. 6. 8.경까지 근로기간 위 F의 퇴직금 2,983,948원, 2012. 11.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2,547,446원, 2013. 6. 27.경부터 2015. 1. 10.경까지 근로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