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전 남자친구로, 2014. 12. 경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다단계 방식의 ‘D’ 화장품 판매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23:00 경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영업 관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찾아가 다 음 날인
1. 17. 03:0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요가 동작을 해 보라고 한 후 스쿼트 자세( 상 체를 세우고 무릎을 굽혀서 하체를 내리는 자세 )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양손을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 타 누
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에 저항을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진정해 라. 담배 피우며 이야기 좀 하자. 도망 안 간다.
”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잠시 멈춰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등을 이용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 차라리 죽여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 싸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 문자 메시지 사진, G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