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법인 통장을 이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계좌를 빌려서 그쪽으로 돈을 받아서 세금을 절약하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은평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 증,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됨, 누범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없음, 동종 전력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