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938,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매월 19일 선불), 기간 2015. 11. 19.부터 2016. 11.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1. 16.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 D, E은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 C는 2017. 3.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7. 5.경 이미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8.경 피고 B에게 “6기 이상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7. 10. 31.까지 원고에게 18,700,000원의 차임을 지급(입금자는 피고 B, 피고 E, F 등이다)하여 2017. 10. 31. 기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하 ‘차임 등’이라고만 한다)은 7,061,290원[=25,761,290원{=2015. 11. 19.부터 2017. 10. 18.까지 총 23기 차임 등 25,300,000원(=23×1,100,000원) 2017. 10. 19.부터 2017. 10. 31.까지 차임 등 461,290원(=1,100,000원×13일/31일)}-18,7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8.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