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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60 | 부가 | 1997-03-26

문서번호

부가46015-660 (1997.03.26.)

세목

부가

요 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305, 1996.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305, 1996.10.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B회사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B화사가 부도가 발생되어 A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B회사에 대한 채무 중 금융기관 차입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B의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일반 영업상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영업거래를 해왔습니다. B회사의 부도 이후 금융기관에서 확인결과 B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강제질행을 할 말한 자산이 없었고 또한 B회사 자체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집행되었으나 1순위자의 채무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매에 채권자로서 참여하지 못한 A회사의 경우에는 B회사나 B회사의 관련 임직원 개인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길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B회사에 대한 자사니 없어, B회사의 대표이사 재산에 대하여 법웜의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은행에 충당된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