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5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300,000원과 2015. 7. 2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300,000원과 2015. 7. 23...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