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43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공모자 사이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 내지 타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및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