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4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총 7명에 달하고, 그 피해금액 또한 1억 원을 초과하며, 그 기망방법 또한 악의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