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1 2020가단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가, 나, 마, 바, 사, 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일부의 인도청구 및 연체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