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17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22,850원 및 2014.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22,850원 및 2014.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