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18:48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7-37 봉암빌라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독산동 철길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로 아동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면도로 횡단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영상녹화 CD, 사고영상캡쳐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