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하지 않거나 형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2014. 12. 9.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법리오해(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뇌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하여 수술을 요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