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0 2015가단85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3,851원 및 이에 대한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미용실을 운영하는 헤어디자이너이고, 피고는 2014. 10. 30.부터 ‘이철헤어커커’ D을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3. 30,000,000원, 2014. 11. 4.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위 ‘이철헤어커커’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의 개업 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7. 25.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발생시킨 매출액의 35%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5. 7. 7. 자필로 “본부장님 매출액 35%, 총순이익 30%, 남은 금액 31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메모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3. 4,000,000원, 2015. 5. 12. 2,000,000원, 2015. 5. 13. 5,000,000원, 2015. 7. 7. 10,000,000원, 2015. 7. 10. 4,127,377원, 2015. 7. 24.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2015. 8. 31.까지 7,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2015. 8. 31.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발생의 매출분 중 35%, 미용실 순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대여 잔금 13,000,000원과 수익금 4,963,8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동업 약정 당시 미용실 매출 30%와 순수익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