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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21:10 경 피해자 B(34 세) 이 운전하는 C 2000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구 YTN 타워 부근에서 위 버스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왜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냐

”며 항의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을 잡아 뒤로 젖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00번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