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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5033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임야 87428㎡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라 함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