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