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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이하 ‘ 병원’ 이라 한다)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위 병원에서 기존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인 B의 가족 만이 내원한 상태에서 위 B에 대한 처방전을 발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환자인 B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 요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 조 무사들 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인 ‘ 의사랑 ’에 접속하여 위 진료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 B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8,702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9, 25 내지 28, 30, 31, 41, 42, 45 내지 50, 79, 84, 86, 88 내지 90, 105, 114, 115, 130, 146 내지 149, 168 내지 170, 172, 173, 174, 184, 219, 221, 222, 230, 238, 251 내지 259, 290, 293, 294, 298, 299, 300, 302, 303, 304, 325, 326, 328, 329, 331, 357 내지 361, 364, 369, 383, 385 내지 388, 422, 424 430, 431, 433, 434, 458, 460 내지 463, 480, 481, 484, 485, 487, 488, 489, 514, 515, 517, 518, 519, 533 내지 539, 564, 567, 568, 569, 590, 594, 595, 596, 598, 599, 601, 606, 614, 615, 617, 619, 620, 621, 624, 654, 656, 660, 664 내지 668, 670, 688 내지 695, 718, 721, 723, 726 내지 733, 736, 746, 762, 764, 765, 767 내지 772, 793, 800, 804, 806, 810, 814, 815, 817, 818, 819, 822, 823, 824, 834, 837, 842, 844, 848, 872, 874, 881, 884, 886, 888, 889, 890, 895, 899, 914, 916, 917, 918, 921, 922, 933, 936, 937, 939 내지 943, 952, 953, 955 내지 962, 964, 966 내지 971, 973 내지 976 기 재 각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8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합계 1,967,5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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