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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4고단10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부산시 사상구 E에서 F주점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G에게 "F주점의 인테리어 및 전기증설 공사를 총공사비 7,000만 원 추가 전기증설공사비 2,250만 원에 2012. 5. 초순까지 틀림없이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들의 공사비로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6.경부터 2012. 4. 6.경까지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8,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도 공정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