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8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10 경 경기 파주시 순 못 길 14-17에 있는 ‘ 명가 돌 삼 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 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및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