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부탁에 따라 2005.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자 대표이사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마이스터이앤씨 주식회사로부터 D병원 분원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C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C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로서 과세권자인 대한민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잇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제소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