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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38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