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120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6.경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