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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45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 선거 등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며, E는 위 아파트 19, 20, 23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E에 대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 위 아파트 주민인 F이 E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과 분쟁이 있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위 아파트 주민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와 D가 밥을 먹고 빅딜을 하였다. 착하고 순진한 G은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동대표 회장 등이 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 몰래 아파트 입주민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E와 함께 활동하거나 재건축과 관계된 일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위와 같이 E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한 바가 있는 등 E와 아파트 동대표 당선을 위하여 협의를 하거나 재건축과 관계된 사항 등을 논의한 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일을 위하여 밥을 같이 먹거나 속칭 ‘빅딜’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지하 재건축 사무실에서, G 등 아파트 주민과 위 삼성 및 GS건설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E와 밥을 먹고 빅딜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해자는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