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ㆍ 가공업( 젓갈류)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식품 위생법 제 10 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고, 표시 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명칭, 용도를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6. 5. 16. 시간 미 상경 위 장소에서 이물작업을 마친 베트남 산 새우젓을 20kg들 이를 새로운 통에 옮겨 담아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109통 약 2,180kg 을 유통하였다.
2. 2016. 5. 20. 시간 미 상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3통 약 1,460kg 을 유통하였다.
3. 2016. 06. 17. 시간 미 상경 위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통 약 2,000kg 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베트남 산 새우젓 약 5,640kg 시가 약 12,690,000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고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영업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은 임가공만 해서 업체 (G )에 납품한 것이기에 유통한 것이 아니어서 식품 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유통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식품의 제공이 되는 과정의 일련의 행위를 의미[ 이 사건 새우젓 수입업자 임가공업자( 피고인) G 판매업자 소비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