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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6.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뇌진탕 등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택시가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F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최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