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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6고단4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21:25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다음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1:25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