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54 | 소득 | 1999-08-16

문서번호

재일46014-1554 (1999.08.16)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