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가로 70 강릉역 앞 회전교차로에 구터미널 방면으로부터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회전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회전교차로 내에서 주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회전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