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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217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8:00 경 청주시 청원 구 외 남로 59번 길 27, 17 전투 비행단 출입 초소 앞에서 17 전투 비행단 헌병 대대 소속 B 병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D 과의 전화통화)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의 및 위법성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