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이 연3% 미만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20 | 법인 | 1996-10-30
문서번호
법인46012-3020 (1996.10.30)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1개의 공장을 임대할 경우
[질의1] 공장전체를 임대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에 미달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당 법인이 20%를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