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41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67,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인공호흡 훈련용 마네킹과 인공호흡 훈련 장비(이하 ‘이 사건 마네킹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671,000,625원, 납기일 2016. 10. 31., 품질보증형태 ‘소요군 검사형 물건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소요군이 자체 검사를 하는 것으로, 소요군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품질보증이 되는 형태이다. ’, 품질보증기관 ‘소요군’, 지체상금 0.15%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7. 위 계약 중 납기일을 2016. 12. 12.로, 품질보증형태를 ‘표준품보형(Ⅲ) 군 전용 품목(탄약류 등)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활동으로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평가, 프로세스 검증 및 제품확인검사, 형상관리 활동 등을 거치는 형태이다. 으로’, 품질보증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이 사건 원 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마네킹 등에 관한 도면의 오류 등을 이유로 1~3차에 걸친 기술변경(도면변경 등을 뜻하는 것이다)을 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기일이 179일 지난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마네킹 등을 모두 납품하였다.

[여백] 구 분 ‘16.12.12. ‘17.1.5. 1.20. 4.16. 4.24. 5.16. 5.24. 5.31. 6.1. 6.9. 기술변경 준비기간 (132일) 12.13.-1.5. 1.21.-4.16. 4.25.-5.16. 24일(1차) 86일(2차) 22일(3차) 기술변경 소요기간 (31일) 1.6.-1.20.(1차) 4.17-4.24.(2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