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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7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 ‘H(I, J, K, L, M, N, O, P, Q, R, S, T)’를 운영하며 유저(마권구매자) 및 파트너(유저 소개자) 모집, 통장 관리,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A는 G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 피고인 B은 G의 여자 친구이자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는 경남 김해시 지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2층에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는 부산 강서구 U아파트 106동 905호에서,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10.경까지는 부산 강서구 V 115동 601호에서 사설경마 도박사이트인 ’H’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매하고, 적중한 회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G으로부터 13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