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5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