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1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먹은 삼겹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러 손님들에게 싸우려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