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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을 건물주 D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330만 원에 임차하여 ‘E 카페 ’를 운영하면서 위 계약 이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8. 25.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와 월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는 제소전화 해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위 카페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D에게 위 계약의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주가 지금은 전세계약이 안되고 3개월 후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지금은 나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490만 원으로 전전세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앞서 받은 1,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테니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미 4개월 분의 임대료 1,320만 원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만약 D의 동의를 받더라도 피고 인의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D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D로부터 위 제소전화 해를 집행 권원으로 언제든지 건물 명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D로부터 전대에 대한 동의를 약속 받은 사실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