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8. 05. 15: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출입문 앞에서, D병원 출입문을 열고나오면서 그 곳 한의원 출입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자식아, 길을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야, 이 새끼야 길을 비킬려면 똑바로 비켜라, 어영부영 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면서 연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빨간색인 전지가위(전체길이 18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 F 병원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서 위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목,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마구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