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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4 2015가단317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